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
제24조
제2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체계 구성, 관계 기관과의 관측 결과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기관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
제2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체계 구성, 관계 기관과의 관측 결과 공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기관과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업무협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4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