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제30조
제30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관측 장비를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과태료
제30조(과태료) ①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아니한 관측 장비를 관측소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인용 형식「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30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