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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0조(기술지원)

기술지원

제20조

제20조(기술지원) ① 기상청장은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와 관련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을 개발하는 경우에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술의 개발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사업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기술의 개발 지원 대상ㆍ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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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20조(기술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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