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제19조

제1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관리 →

제4장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자료관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