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제19조
제1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제1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① 기상청장은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연구기관ㆍ대학 등에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관측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9조(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제공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