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제17조
제17조(심의위원회의 사무기구)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에 기획팀, 분석팀, 심의팀, 조사팀을 둔다. 이 경우 팀별 사무분장에 관하여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한다. ② 중앙심의위원회 사무국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팀장은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전문경력관이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시ㆍ도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해당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장(지도1과가 설치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지도1과장을 말한다)이 겸임한다. ④ 시ㆍ도심의위원회 사무국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서기관ㆍ행정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 중에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다. ⑤ 사무기구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업무 기획 및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무 2. 심의위원회 직무 등의 홍보에 관한 사무 3. 공표 또는 보도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위법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에 관한 사무 4.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 보장을 위한 대외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무 5. 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교육ㆍ안내 및 지원에 관한 사무 6. 위원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심의 지원에 필요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