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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장 보 칙

제23조–제26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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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리 등

제23조

제23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제24조

제24조(임기제공무원의 활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심의, 회의개최ㆍ진행 및 연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심의위원회에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예산집행 등

제25조

제25조(예산집행 등) 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해당 심의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ㆍ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②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임규정

제26조

제26조(위임규정)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과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체 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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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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