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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사무처리 등)

사무처리 등

제23조

제23조(사무처리 등) 심의위원회의 조직ㆍ인사에 관한 사무는 「선거관리위원회법」 및 「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예산(편성 및 결산을 말한다)ㆍ감사 등에 관한 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가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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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사무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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