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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예산집행 등)

예산집행 등

제25조

제25조(예산집행 등) ①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해당 심의위원회가 집행한다. 다만, 시ㆍ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집행한다. ②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2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초청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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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5조(예산집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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