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규정
제26조
제26조(위임규정)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과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체 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다.
위임규정
제26조(위임규정)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되,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과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체 운영사항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6조(위임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