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제18조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중앙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ㆍ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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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중앙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ㆍ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결정의 공개
제18조의2(결정의 공개)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 내용 등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법 제108제12항에 따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ㆍ보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재심청구 등
제18조의3(재심청구 등) ① 심의위원회의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ㆍ경고ㆍ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등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은 한 차례만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청구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① 법 제108조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자료제출요구
제20조(자료제출요구) 심의위원회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의견진술
제21조(의견진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당ㆍ후보자나 여론조사 실시ㆍ공표ㆍ보도에 관여한 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라 한다)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진술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심의결과 통지
제22조(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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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