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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결정의 공개)

결정의 공개

제18조의2

제18조의2(결정의 공개) ① 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해당 결정 내용 등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되거나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법 제108제12항에 따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ㆍ보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ㆍ시정 등 →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ㆍ시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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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결정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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