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재심청구 등)
① 심의위원회의 법 제8조의8제10항에 따른 시정명령ㆍ경고ㆍ정정보도문 게재명령 등의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은 한 차례만 청구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심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재심청구는 원심결정의 효력이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