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통지
제22조
제22조(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심의결과 통지
제22조(심의결과 통지) 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심의결과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