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제18조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중앙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ㆍ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중앙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ㆍ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