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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제18조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중앙심의위원회가 법 제8조의8제6항에 따라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제정ㆍ개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ㆍ시정 등 →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ㆍ시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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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8조(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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