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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료제출요구)

자료제출요구

제20조

제20조(자료제출요구) 심의위원회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라 여론조사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요구근거, 제출할 자료 및 제출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ㆍ시정 등 →

제4장 선거여론조사기준의 공표방법 및 심의ㆍ시정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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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0조(자료제출요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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