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제2조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직무
제3조(직무)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2.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 삭제 3의2.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4.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108조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 및 조치에 관한 사무 2. 삭제 2의2. 법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등 처리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3.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4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여론조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및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③ 정당과 제1항에 따른 단체 등이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으로 위촉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장ㆍ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해촉ㆍ해임할 때에는 본인의 사직원이나 제8조의 해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어야 한다.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ㆍ도심의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상임위원
제6조(상임위원) ① 중앙심의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그 명을 받아 사무국의 사무를 감독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을 둔다. ② 상임위원은 1급인 일반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상임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선거 및 정당 사무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명한다. 1. 법관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대학에서 행정학ㆍ정치학ㆍ통계학ㆍ사회학 또는 법률학을 담당한 교수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3.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위원의 해임사유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ㆍ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한 때
위원의 대우
제9조(위원의 대우) ① 상임위원이 아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다. ② 위원이 위원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심의 관련 사무에 종사한 때에 지급할 수당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하고, 여비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위원인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규칙」 별표 4를 준용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로,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시ㆍ도심의위원회"로 본다.
위원의 의무와 권한
제10조(위원의 의무와 권한) ①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직무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임기 중 직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증언ㆍ감정 및 자문 등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을 경영하거나 경영하였던 경우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선거여론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신청 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회의소집
제11조(회의소집)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법률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이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의 회의소집은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ㆍ도심의위원회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처장이 각각 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제12조(위원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위원회의의 비공개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해당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의결정족수
제14조(의결정족수)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 등
제15조(소위원회 등)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검토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 및 검토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의는 그 운영결과를, 검토위원은 안건의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문위원등
제16조(자문위원등) ①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 또는 선거관련 전문가 중에서 약간 명의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등은 심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자문위원등에게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