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5조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ㆍ도심의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는 상임위원이, 시ㆍ도심의위원회는 정당추천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