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의2
제10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이 조에서 "당사자등"이라 한다)이 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등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증언ㆍ감정 및 자문 등에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을 경영하거나 경영하였던 경우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선거여론조사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신청 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