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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소위원회 등)

소위원회 등

제15조

제15조(소위원회 등) ① 심의위원회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 또는 검토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 및 검토위원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의는 그 운영결과를, 검토위원은 안건의 검토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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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5조(소위원회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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