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임기
제7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② 상임위원의 지명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7조(위원의 임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