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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직무)

직무

제3조

제3조(직무)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하며, 시ㆍ도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지휘ㆍ감독한다. 1.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8제6항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준의 제정ㆍ개정 및 공표에 관한 사무 2.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 및 조치에 관한 사무 3. 삭제 3의2.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4.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5. 법 제108조제7항에 따른 등록 처리에 관한 사무 5의2.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② 시ㆍ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 1.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8조의8제7항제2호에 따른 심의 및 조치에 관한 사무 2. 삭제 2의2. 법 제8조의9에 따른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 등 처리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08조제3항에 따른 신고 처리에 관한 사무 3. 관할 여론조사의 법 제108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에 관한 사무 3의2. 법 제108조의2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ㆍ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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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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