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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의 해임사유

제8조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촉ㆍ해임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3. 직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성이나 공정성을 현저히 저해한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 5.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해당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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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8조(위원의 해임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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