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제12조
제12조(위원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위원회의
제12조(위원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위원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