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위원회의)

위원회의

제12조

제12조(위원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의안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하고 의결사항은 연도별 일련번호를 붙여 의안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② 의결사항 중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다. ④ 의안표지ㆍ의안대장ㆍ의결록 및 회의록의 서식은 「선거관리위원회법시행규칙」의 관련서식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2조(위원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