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의 비공개
제13조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해당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의 비공개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해당 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3조(위원회의의 비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