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제2조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