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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제2조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는 심의위원회의 명칭은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앞에 해당 시ㆍ도의 명칭을 붙여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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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시ㆍ도심의위원회의 명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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