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 에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