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제19조
제19조(이의신청) ① 법 제108조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제19조(이의신청) ① 법 제108조제4항에 따라 보완요구를 받은 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108조제9항제2호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그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