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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절 어린이제품 안전정보 수집ㆍ관리

제27조–제2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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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제27조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 시험ㆍ검사기관, 연구기관 등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의료기관ㆍ보험회사 등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제28조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각종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제품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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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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