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제6조(안전성조사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반영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평가는 제외한다.
1.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사업자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1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
3.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내용과 결과를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어린이제품의 사업자에게 이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의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의 보관ㆍ열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보고와 검사 등
제7조(보고와 검사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제조시설이나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제품을 수거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ㆍ시설 및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불법 어린이제품이 제조ㆍ유통되거나 제조ㆍ유통될 우려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온 경우
2.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보고 및 검사의 절차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제9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권고)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중에 유통되는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수거등의 권고, 제2항에 따른 공표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제10조(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의 명령)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하고,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1.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어린이제품의 수거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과 공표, 제2항에 따른 보고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와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① 제9조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 받거나 제10조에 따라 수거등을 명령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고나 명령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권고나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른 권고 또는 제10조에 따른 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0조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자 보고의무
제12조(사업자 보고의무)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어린이제품의 명칭ㆍ상표ㆍ모델명ㆍ사고내용, 제조ㆍ수입수량 및 판매수량 등을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48시간 이내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어린이제품안전과 관련된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어린이제품이 중상 또는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3. 어린이제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②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어린이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자발적 수거등의 조치계획이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과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외국에서 위해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또는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해당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의 자발적인 수거등의 조치를 취하고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 정부로부터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받고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2. 자발적으로 수거등의 조치를 한 경우
내부자신고 등
제13조(내부자신고 등)
① 사업자가 어린이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그 결함의 내용을 숨기고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자의 피고용인은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이유로 해당 피고용인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신고를 한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조사 결과 피고용인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제14조(어린이제품사고 관련 자료제출 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의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고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어린이제품사고의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 제2항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제15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확보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제16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을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경우
4.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6.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인 경우
7.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8.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경우
9. 안전인증기관 지정 시 허가하여 부여된 업무의 범위를 초과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인증 등
제17조(안전인증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1. 어린이제품 모델(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모두 거칠 것
2. 일정 수량만 제조ㆍ수입하거나 1회성으로 생산하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만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을 거칠 것
②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④ 안전인증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⑤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또는 공장에 대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검사를 할 수 있다.
⑦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관한 자체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제조업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
2. 수입업자: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⑨ 안전인증기관은 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⑩ 안전인증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⑪ 제2항, 제4항, 제6항 및 제7항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안전인증의 면제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4.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5. 제17조제10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검사나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6.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 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다시 받아야 한다.
안전인증의 표시 등
제19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안전인증의 전부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인증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는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와 별도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0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인증의 취소 등
제21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이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제6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17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7조제8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 및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7.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이 금지된 자가 안전인증표시를 사용한 경우
②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확인 신고 등
제22조(안전확인 신고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된 시험ㆍ검사기관 중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을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안전확인의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⑥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비치하여야 한다.
⑦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어린이제품 안전확인에 대한 시험ㆍ검사의 결과를 상호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⑧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를 면제하거나 시험ㆍ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4. 제7항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 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경우
5. 그 밖에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경우
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8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확인을 면제받은 후 그 면제사유가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⑩ 산업통상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를 거부한 경우
4.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ㆍ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5. 제4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6. 제4항에 따라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하여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
7. 제1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경우
8. 제2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 시험ㆍ검사를 실시한 경우
⑪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ㆍ검사기관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⑫ 시험ㆍ검사기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을 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안전확인의 표시 등
제23조(안전확인의 표시 등)
①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안전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8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면제받은 어린이제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안전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는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업자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와 별도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4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제24조의2(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경우
2.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안전확인표시를 한 경우
4. 제34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 안전확인표시의 사용금지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의 효력상실 처분이 있는 경우 시험ㆍ검사기관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대한 안전확인 시험ㆍ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제25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
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제품정보에 관한 표시를 포함하며, 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시험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안전기준이 없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어린이제품에 대하여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국제기준 또는 국내외의 국가표준 등을 준용하여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④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는 도형 또는 기호를 이용하여 어린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고, 제품정보에 관한 표시의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와 별도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주의 또는 경고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의 방법에 관해서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⑥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⑦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영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제26조(거짓의 공급자적합성확인 금지 등)
①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어린이제품에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제27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요청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이 있는 제품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분석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사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3. 시험ㆍ검사기관, 연구기관 등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4. 의료기관ㆍ보험회사 등 어린이제품으로 인한 사고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제28조(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을 활용하여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각종 사고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제품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제29조(사용연령에 따른 판매 제한) 어린이제품 판매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의 연령을 제17조제3항 본문, 제22조제3항 본문,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17조제3항 단서, 제22조제3항 단서, 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을 하거나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어린이에게 해당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제30조(중개 및 구매ㆍ수입대행의 금지) 어린이제품 판매중개업자 및 구매ㆍ수입대행업자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이 조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의 표시가 없는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안전인증등의 표시가 없는 제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안전인증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한편,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