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0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0조

제20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

제2절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0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