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0조
제20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제20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① 사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는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용 형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0조(판매ㆍ사용 등의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