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제31조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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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제32조(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지정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범적인 활동을 하는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를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이하 "안전친화기업"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는 해당 어린이제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안전친화기업의 로고를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취소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해당 사업자를 안전친화기업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7조,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⑤ 안전친화기업의 지정, 로고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제33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 위탁) 산업통상부장관은 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를 정부출연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무에 사용되는 비용은 국가가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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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