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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제31조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제25조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은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7조, 제22조, 제25조에 따라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제조 및 유통 확대를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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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1조(안전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장려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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