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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4장 보칙

제34조–제40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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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제34조

제34조(판매중지등의 명령 등) ① 시ㆍ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1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19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표시가 없는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기준(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시험ㆍ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23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신고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에 안전확인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5.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6.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경우 7.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표시가 없는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③ 시ㆍ도지사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등을 명할 수 있다. 1.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제25조제3항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말한다)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경우 3. 제25조제7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을 한 경우 4. 제25조제8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가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 5.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한 경우 6.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경우 ④ 시ㆍ도지사는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의 부담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거하거나 파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의 명령이나 제4항에 따른 수거ㆍ파기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또는 영업자에게 언론매체 등을 통한 위해사실의 공표와 해당 어린이제품의 교환ㆍ환불ㆍ수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자료제출 요구

제35조

제35조(자료제출 요구) 산업통상부장관은 어린이제품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판매중지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비밀유지의 의무 등

제36조

제36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이나 직원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3.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4. 제33조 및 제37조에 따른 위탁사무에 종사하는 자 ② 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에 따른 조사, 보고, 검사, 신고 또는 제출된 자료나 제공된 정보 등으로 알게 된 내용을 이 법의 시행을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37조

제37조(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및 어린이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재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수수료

제39조

제3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37조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신청하는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을 신청하는 자 3. 제1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는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를 받는 자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자

청문

제40조

제40조(청문)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2.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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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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