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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8조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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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38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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