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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 소청심사위원회

제15조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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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원회

제15조

제15조(소청심사위원회) ①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에 행정과를 두며, 행정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및 관인관리 2. 문서의 접수ㆍ발송ㆍ심사 및 보존 3. 예산회계 및 물품관리 4. 소청 및 고충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5. 소청 및 고충심사결정례의 조사ㆍ분석 및 기록의 관리 6. 고충심사청구 및 고충상담의 처리 7. 소청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시하는 소청심사청구에 대한 사실조사, 관계 자료 수집 및 심사안건의 작성과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8. 소청심사청구의 접수 및 소청결과의 통지 9. 심사회의록 및 결정문안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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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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