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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장 공무원의 정원

제16조–제19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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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6조

제16조(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제2항 및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②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공무원 임용시험 출제업무를 담당하는 3명(5급 3명), 징계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성비위 신고 상담ㆍ조사 등을 담당하는 1명(6급 1명), 주식백지 심사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 및 그 밖의 정원 중 20명(3급 또는 4급 3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6명, 7급 2명, 8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③ 인사혁신처에 두는 공무원 정원 중 공공데이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1명(5급 1명) 및 디지털 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7조

제1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따로 정하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3의2와 같으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5명(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2명, 6급 4명, 7급 2명, 8급 2명, 9급 2명, 전문경력관 가군 1명)과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공무원 정원 중 3분의 1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소청심사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별표 4의 정원 중 소청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2명(5급 2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③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4의2와 같다.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제17조의2

제17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19조의2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 인재정보담당관 2.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공개채용과, 경력채용과, 시험출제과, 5급공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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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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