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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4장의2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

제15조의2 · 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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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

제15조의2

제15조의2(사무국장) 공무원재해보상연금위원회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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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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