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부
제12조(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부에 기획협력과 및 교육지원과를 두며, 기획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2. 교육훈련 자료의 수집 및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3. 교육과정 및 기관 홍보
4. 대표 홈페이지 총괄 관리
5. 도서의 구입ㆍ수집ㆍ분류 및 관리 등 원내 도서관의 운영
6. 자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7. 자체감사
8.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역량향상 지원
9.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10. 예산의 편성ㆍ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④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5.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
6. 용도ㆍ회계ㆍ결산, 재산관리 및 예산의 집행 관련 업무
7.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ㆍ센터 및 기획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리더십개발부
제13조(리더십개발부)
① 리더십개발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리더십개발부에 신규자교육과ㆍ관리자교육과 및 전문역량교육과를 두며, 신규자교육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관리자교육과장 및 전문역량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신규자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운영에 관한 총괄ㆍ조정 및 개선
2. 각 교육과정의 강의장 사용에 대한 총괄 및 조정
3. 특별교육과정 및 기본교육과정 중 원장이 지정하는 과정 운영계획의 수립ㆍ운영 및 시행
4. 그 밖에 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관리자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및 과장급 직위 공무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⑤ 전문역량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가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2. 직무역량 제고 등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⑥ 삭제
글로벌교육부
제14조(글로벌교육부)
① 글로벌교육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글로벌교육부에 글로벌교육과를 두며, 글로벌교육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글로벌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ㆍ외국 공무원에 대한 글로벌 역량교육ㆍ컨설팅 과정의 개발ㆍ운영
2. 인적개발 분야 국제회의 기획ㆍ운영
3. 개발도상국 등의 교육훈련기관 대상 개발컨설팅 프로젝트 개발ㆍ운영
4. 국내ㆍ외 인적개발 관련 기관과의 교류협력 사업
5. 해외파견 공무원 교육 등 지원
6. 국내ㆍ외 공무원 교육훈련 표준모델 제시 및 공통교과 개발ㆍ보급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및 사업 관련 홍보업무
8.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연구개발센터
제14조의2(연구개발센터)
① 연구개발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센터에 스마트개발과를 두며, 스마트개발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스마트개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직가치ㆍ리더십 등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평가
2. 공무원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ㆍ개발ㆍ평가
3. 공무원의 자기개발 학습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ㆍ개발ㆍ평가
4. 원내 교수요원의 관리 및 연구과제의 부여
5. 이러닝 운영시스템의 구축ㆍ관리
6.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
7. 교육훈련 관련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의 관리ㆍ운영
8. 원내 정보화업무의 추진
9. 직무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정보화 관련 교육과정에 한정한다)의 기획ㆍ운영
10. 시청각 교육 기자재의 관리ㆍ운영
11. 그 밖에 원장이 정하는 사항
④ 원장은 교수요원이 교육과정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무처리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