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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기획부)

기획부

제12조

제12조(기획부) ① 기획부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나등급으로 한다. ② 기획부에 기획협력과 및 교육지원과를 두며, 기획협력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기획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사업계획 및 교육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 2. 교육훈련 자료의 수집 및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3. 교육과정 및 기관 홍보 4. 대표 홈페이지 총괄 관리 5. 도서의 구입ㆍ수집ㆍ분류 및 관리 등 원내 도서관의 운영 6. 자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7. 자체감사 8. 각급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역량향상 지원 9. 민ㆍ관 교육훈련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10. 예산의 편성ㆍ조정 및 국회 관련 업무 ④ 교육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비상계획 및 관인의 관리 2.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사무 3. 문서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심사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4. 청사의 유지ㆍ관리 및 방호 5. 기숙사 및 후생시설의 관리 6. 용도ㆍ회계ㆍ결산, 재산관리 및 예산의 집행 관련 업무 7. 그 밖에 원 내 다른 부ㆍ센터 및 기획부 내 다른 과의 사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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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조(기획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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