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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19조의2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을 두는 하부조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재정보기획관: 인재기획담당관, 인재정보담당관 2. 인재채용국: 인재정책과, 공개채용과, 경력채용과, 시험출제과, 5급공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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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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