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제14조
제14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①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대책의 대상, 규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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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제14조(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 ①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공사의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등을 위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대책의 대상, 규모,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조경사업의 대가 기준
제15조(조경사업의 대가 기준) ① 발주청은 조경사업자와 조경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적정한 조경사업의 대가(「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대가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경사업의 대가를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제1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및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③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른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포상 및 시상
제17조(포상 및 시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 진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과 관련한 공모전, 작품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포상 및 시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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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