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7조(조경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조경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사업자가 집중적으로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건축물 등을 조경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진흥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진흥시설 중 「기술사법」 제5조의7 및 제6조,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진흥시설의 지정 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제8조(조경진흥단지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경 관련 사업체의 기반 및 부속시설 등이 집중적으로 위치한 지역을 조경진흥단지(이하 "진흥단지"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조성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되거나 조성된 진흥단지에 대하여 자금 및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진흥단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진흥단지의 지정,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9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제7조, 제8조에 따라 진흥시설 또는 진흥단지를 지정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진흥시설이나 진흥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1항과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원된 자금 및 설비 등을 당초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정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10조(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11조(조경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조경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조경 관련 사업체의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
3. 조경 관련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 지원
4.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5. 조경분야의 육성ㆍ발전 및 지원시설 등 기반조성
6. 조경사업자의 창업ㆍ성장 등 지원
7. 조경분야의 동향 분석, 통계작성, 정보유통, 서비스 제공
8. 조경기술의 개발ㆍ융합ㆍ활용ㆍ교육
9. 조경 관련 국제교류ㆍ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지원
10. 그 밖에 지원센터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⑤ 지원센터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조경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ㆍ지도ㆍ협조
2.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3.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4.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제13조(조경박람회 등의 개최 및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조경박람회, 조경전시회 등을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