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제6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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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경분야의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
2. 조경분야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3. 조경분야의 부문별 진흥시책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조경분야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조경 관련 기술의 발전ㆍ연구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7. 조경기술자 등 조경분야와 관련된 전문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에 관한 사항
8.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의 지정ㆍ조성에 관한 사항
9.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10. 조경분야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단체ㆍ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단체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시장의 동향, 조경기술의 개발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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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