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조경진흥법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경진흥법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6조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계획 수립에 관한 절차 및 내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3.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사람을 이수한 것으로 처리한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 →

제2장 조경분야의 진흥 및 기반 조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조경진흥법」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