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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제5장 보칙

제18조–제22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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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제18조

제18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6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2. 제9조에 따른 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의 지정 해제 3. 제11조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보고 및 검사

제19조

제19조(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

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지원센터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1조

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지원센터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과태료

제22조

제22조(과태료) ① 제19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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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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