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및 검사
제19조
제19조(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보고 및 검사
제19조(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상황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지원센터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조경진흥법」 제19조(보고 및 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