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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진흥법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제12조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① 정부는 조경분야의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ㆍ지도ㆍ협조 2.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3. 국제행사 유치 및 참가 4. 국제공동연구 개발사업 5. 그 밖에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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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조경진흥법」 제12조(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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