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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장 총칙

제1조–제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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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삼차원프린팅"이란 삼차원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이하 "삼차원 도면"이라 한다)를 자동화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2. "삼차원프린팅산업"이란 삼차원프린팅과 관련된 장비ㆍ소재ㆍ소프트웨어ㆍ콘텐츠 등을 개발ㆍ제작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삼차원프린팅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말한다. 4.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이란 삼차원프린팅사업 중 이용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를 위한 삼차원프린팅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삼차원프린팅 장비ㆍ소재ㆍ소프트웨어ㆍ콘텐츠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자를 말한다.

정부의 책무

제3조

제3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제5조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3년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2.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조성 3. 삼차원프린팅산업의 부문별 육성 시책 4.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5.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6.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이용자 보호 7.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8.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의 표준화 9.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 10.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진흥 전담기관

제6조

제6조(산업진흥 전담기관)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7조에 따른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2. 제8조에 따른 기술개발 지원 3. 제12조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4.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담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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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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