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제2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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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ㆍ검사
제20조(보고ㆍ검사)
① 정부는 제6조에 따른 산업진흥 정책의 추진 실적 및 제7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실태의 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및 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정명령
제21조(시정명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3.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업원에게 안전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등
제22조(영업정지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경우
2. 제16조를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물품을 제조ㆍ생산한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태료
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