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3항의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3. 제15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